국회 환노위,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입력 2023.05.24 (12:17) 수정 2023.05.24 (12: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이 전체 16명 가운데 10명인데, 이들이 모두 동의하면서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환노위,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 입력 2023-05-24 12:17:31
    • 수정2023-05-24 12:27:12
    뉴스 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이 전체 16명 가운데 10명인데, 이들이 모두 동의하면서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