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코카인 혐의 다툴 여지”

입력 2023.05.24 (23:33) 수정 2023.05.2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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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카인 사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유 씨의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A 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유 씨와 마찬가지로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대마 흡연과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현 단계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유 씨는 영장이 기각된 뒤 나와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거듭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유 씨가 경찰서를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한 시민이 유 씨의 등 뒤에서 액체가 담긴 페트병을 던져 유 씨가 이를 맞기도 했습니다.

유 씨는 대마와 코카인,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 씨는 대마 외에는 투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 씨와 A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유 씨가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을 포착해 영장 신청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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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4 23:33:42
    • 수정2023-05-25 00:50:39
    사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카인 사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유 씨의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A 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유 씨와 마찬가지로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대마 흡연과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현 단계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유 씨는 영장이 기각된 뒤 나와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거듭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유 씨가 경찰서를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한 시민이 유 씨의 등 뒤에서 액체가 담긴 페트병을 던져 유 씨가 이를 맞기도 했습니다.

유 씨는 대마와 코카인,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 씨는 대마 외에는 투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 씨와 A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유 씨가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을 포착해 영장 신청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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