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출석정지’ 의정비 미지급…경남 처음

입력 2023.05.25 (07:58) 수정 2023.05.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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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구속이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아 의정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함안군의회는 그제(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징계에도 의정 활동비를 그대로 받아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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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의회, ‘출석정지’ 의정비 미지급…경남 처음
    • 입력 2023-05-25 07:58:26
    • 수정2023-05-25 08:28:52
    뉴스광장(창원)
함안군의회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구속이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아 의정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함안군의회는 그제(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징계에도 의정 활동비를 그대로 받아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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