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 신고’ 허병관 의원 2심 벌금 80만 원

입력 2023.05.25 (10:09) 수정 2023.05.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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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허병관 강릉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어제(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 의원은 지난해 6월 시의회에 등록한 자신의 재산 신고액보다 약 12억 원 적은 금액을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 2만 부를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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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허위 신고’ 허병관 의원 2심 벌금 80만 원
    • 입력 2023-05-25 10:09:49
    • 수정2023-05-25 10:36:24
    930뉴스(강릉)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허병관 강릉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어제(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 의원은 지난해 6월 시의회에 등록한 자신의 재산 신고액보다 약 12억 원 적은 금액을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 2만 부를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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