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재판부 과거 신현성 인터뷰 논란으로 변경

입력 2023.05.25 (14:24) 수정 2023.05.25 (14: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기소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심리할 재판부가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변경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5일) 신 전 대표 사건 재판부를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로 바꿨습니다.

사건을 맡은 주심판사가 과거 한 일간지 기자로 재작하던 시절, 신 전 대표를 인터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데 다른 조치입니다.

해당 주심판사는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2010년 8월 신 전 대표를 인터뷰했는데, 테라·루나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 판사가 재판을 맡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기사에는 신 전 대표의 티켓몬스터 창업을 조명하면서 “신 전 대표는 ‘사람의 정을 아는 한국 기업가’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법원은 사건 내용과 재판부 사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변경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신 전 대표의 첫 공판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새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입니다.

신 전 대표는 테라 코인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테라’ 재판부 과거 신현성 인터뷰 논란으로 변경
    • 입력 2023-05-25 14:24:14
    • 수정2023-05-25 14:25:34
    사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기소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심리할 재판부가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변경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5일) 신 전 대표 사건 재판부를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로 바꿨습니다.

사건을 맡은 주심판사가 과거 한 일간지 기자로 재작하던 시절, 신 전 대표를 인터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데 다른 조치입니다.

해당 주심판사는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2010년 8월 신 전 대표를 인터뷰했는데, 테라·루나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 판사가 재판을 맡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기사에는 신 전 대표의 티켓몬스터 창업을 조명하면서 “신 전 대표는 ‘사람의 정을 아는 한국 기업가’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법원은 사건 내용과 재판부 사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변경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신 전 대표의 첫 공판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새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입니다.

신 전 대표는 테라 코인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