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1심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입력 2023.05.25 (17:18)
수정 2023.05.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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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형을 피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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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1심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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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5 17:18:02
- 수정2023-05-25 17:39:31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형을 피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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