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예방 불가” 이충상 인권위원 또 논란…“사퇴 의사는 없어”

입력 2023.05.25 (19:09) 수정 2023.05.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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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군 신병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결정문에 "게이가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경우에" 등의 표현을 소수의견으로 넣으려다 물의를 빚은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다른 인권위 회의들에서 했던 발언들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4월 20일까지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28건에 따르면, 이 상임위원은 작년 10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인권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노란봉투법, 군인의 핸드폰 사용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태원 참사는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 보지 않아"

이 위원은 지난 3월 9일 상임위 회의에서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초안에 이태원 참사를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위원은 이를 두고 "이것은 곤란하다. 주관적 평가다. 주최자도 없는 그런 행사였고 예방 가능한 재난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뺐으면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이란 것은) 주관적 평가다. 주최자도 없는 그런 행사였고 예방 가능한 재난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28일 제38차 상임위에선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용자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권고 안건을 논의했는데, 이 위원은 "중도나 우파가 보기에 무모하거나 조악한 입법안"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해당 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과 손해가 막대한 나라인데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했다가는 파업공화국이 될 위험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중도나 우파가 보기에 무모하거나 조악한 입법안"

"(한국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과 손해가 막대한 나라인데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했다가는 파업공화국이 될 위험이 있다"

■ 훈련병 향해선 "훈련소에선 괴롭지 않아 휴대전화 필요 없어"

지난 3월 23일엔 '훈련병은 힘들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 위원은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을 논의하던 회의에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며 "훈련소에서는 자살·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사병이 힘든 것은 자대 배치받은 후가 힘들다"며 "훈련소에서는 같은 계급, 같은 기수끼리 같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낮 훈련시간에는 많이 괴롭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같은 계급, 같은 기수끼리 같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낮 훈련시간에는 많이 괴롭지 않다"

지난 4월 13일 열린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병대 훈련병에게 군이 두발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안건에 대해선 "위험한 임무를 맡기 위해 자부심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군기가 셀 필요가 있다"며 "해병대의 전통과 프라이드의 상징인 두발 기준을 다른 군하고 같게 하면 해병대가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임무를 맡기 위해 자부심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군기가 셀 필요가 있다"

"해병대의 전통과 프라이드의 상징인 두발 기준을 다른 군하고 같게 하면 해병대가 크게 반발할 것"

■ 군인권센터 "이 위원 사퇴하라"

이러한 발언이 공개되자 군 인권센터는 이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공개한 성명문에서 "군인권센터가 최근 연도에 파악한 자해사망 사건만 2017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 2018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해군 교육사령부 1건, 2021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이라며 '훈련소는 힘들지 않다'는 이 위원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고 자기 말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훈련소에는 인권침해가 없다는 허위의 주장을 펼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위원은 자신의 사적인 인상, 경험, 편견 등에 기대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권위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군인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이 위원 "전체적으로 사실을 말한 것…사퇴 의사 없어"

한편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 위원은 KBS에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은 훈련병 시절이 힘들지 않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훈련소가 힘들지 않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선임들과 함께 생활하는 자대와 비교해서 덜 힘들다는 것"이라면서 "훈련 기간은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 두발 규제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병사 2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가 해병대의 두발 규제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두발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위원은 "당시 노란봉투법 법안을 조악한 입법안이라고 말한 것은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장에게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면서 "실제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에 대한 비판을 야당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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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5-26 15: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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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군 신병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결정문에 "게이가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경우에" 등의 표현을 소수의견으로 넣으려다 물의를 빚은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다른 인권위 회의들에서 했던 발언들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4월 20일까지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28건에 따르면, 이 상임위원은 작년 10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인권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노란봉투법, 군인의 핸드폰 사용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태원 참사는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 보지 않아"

이 위원은 지난 3월 9일 상임위 회의에서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초안에 이태원 참사를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위원은 이를 두고 "이것은 곤란하다. 주관적 평가다. 주최자도 없는 그런 행사였고 예방 가능한 재난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뺐으면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이란 것은) 주관적 평가다. 주최자도 없는 그런 행사였고 예방 가능한 재난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28일 제38차 상임위에선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용자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권고 안건을 논의했는데, 이 위원은 "중도나 우파가 보기에 무모하거나 조악한 입법안"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해당 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과 손해가 막대한 나라인데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했다가는 파업공화국이 될 위험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중도나 우파가 보기에 무모하거나 조악한 입법안"

"(한국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과 손해가 막대한 나라인데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했다가는 파업공화국이 될 위험이 있다"

■ 훈련병 향해선 "훈련소에선 괴롭지 않아 휴대전화 필요 없어"

지난 3월 23일엔 '훈련병은 힘들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 위원은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을 논의하던 회의에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며 "훈련소에서는 자살·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사병이 힘든 것은 자대 배치받은 후가 힘들다"며 "훈련소에서는 같은 계급, 같은 기수끼리 같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낮 훈련시간에는 많이 괴롭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같은 계급, 같은 기수끼리 같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낮 훈련시간에는 많이 괴롭지 않다"

지난 4월 13일 열린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병대 훈련병에게 군이 두발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안건에 대해선 "위험한 임무를 맡기 위해 자부심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군기가 셀 필요가 있다"며 "해병대의 전통과 프라이드의 상징인 두발 기준을 다른 군하고 같게 하면 해병대가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임무를 맡기 위해 자부심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군기가 셀 필요가 있다"

"해병대의 전통과 프라이드의 상징인 두발 기준을 다른 군하고 같게 하면 해병대가 크게 반발할 것"

■ 군인권센터 "이 위원 사퇴하라"

이러한 발언이 공개되자 군 인권센터는 이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공개한 성명문에서 "군인권센터가 최근 연도에 파악한 자해사망 사건만 2017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 2018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해군 교육사령부 1건, 2021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이라며 '훈련소는 힘들지 않다'는 이 위원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고 자기 말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훈련소에는 인권침해가 없다는 허위의 주장을 펼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위원은 자신의 사적인 인상, 경험, 편견 등에 기대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권위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군인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이 위원 "전체적으로 사실을 말한 것…사퇴 의사 없어"

한편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 위원은 KBS에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은 훈련병 시절이 힘들지 않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훈련소가 힘들지 않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선임들과 함께 생활하는 자대와 비교해서 덜 힘들다는 것"이라면서 "훈련 기간은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 두발 규제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병사 2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가 해병대의 두발 규제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두발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위원은 "당시 노란봉투법 법안을 조악한 입법안이라고 말한 것은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장에게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면서 "실제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에 대한 비판을 야당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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