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자녀 장학금, 직무 관련 없어” 검찰 “청탁 없어도 뇌물”

입력 2023.05.25 (19:49) 수정 2023.05.2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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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오늘(25일) 오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등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성격을 놓고 크게 부딪혔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 대상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때 구체적인 청탁이 없다고 해도 뇌물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면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구체적인 청탁을 따질 것도 없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장학금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조국 전 장관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유급 등으로 공부 의욕을 상실한 조민 씨를 독려하기 위해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고, 조국 전 장관과 노 전 원장은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은 아니라고 봤지만, 청탁금지법은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재산 백지신탁 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 증거를 지나치게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보거나 증거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 입시비리와 관련해 “최우수상 수상 등 허위가 아닌 걸 밝혔지만 유죄 부분에 포함됐다”면서 “학교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법을 너무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 전 장관 변호인은 향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직제 7조를 직접 개정한 사람이 문 전 대통령이니 가장 잘 알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명백히 반대한다”면서 “법령의 개정 이유는 이미 관련 누리집에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고, 전직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사실을 조회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마련됐고, 2018년 개정돼 감찰반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추가됐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양측 입장 정리와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고 증거관계와 양측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 무마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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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측 “자녀 장학금, 직무 관련 없어” 검찰 “청탁 없어도 뇌물”
    • 입력 2023-05-25 19:49:09
    • 수정2023-05-25 22:40:44
    사회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오늘(25일) 오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등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성격을 놓고 크게 부딪혔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 대상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때 구체적인 청탁이 없다고 해도 뇌물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면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구체적인 청탁을 따질 것도 없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장학금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조국 전 장관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유급 등으로 공부 의욕을 상실한 조민 씨를 독려하기 위해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고, 조국 전 장관과 노 전 원장은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은 아니라고 봤지만, 청탁금지법은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재산 백지신탁 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 증거를 지나치게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보거나 증거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 입시비리와 관련해 “최우수상 수상 등 허위가 아닌 걸 밝혔지만 유죄 부분에 포함됐다”면서 “학교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법을 너무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 전 장관 변호인은 향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직제 7조를 직접 개정한 사람이 문 전 대통령이니 가장 잘 알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명백히 반대한다”면서 “법령의 개정 이유는 이미 관련 누리집에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고, 전직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사실을 조회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마련됐고, 2018년 개정돼 감찰반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추가됐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양측 입장 정리와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고 증거관계와 양측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 무마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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