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육정미 대구시의원 당원자격정지 2년
입력 2023.05.26 (08:08)
수정 2023.05.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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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에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육정미 의원이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중앙 윤리심판위원은 육 의원이 대구시당의 자료 요청 요구를 거부한 점과, 자신의 SNS에 특별당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한 점 등이 징계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육 의원은 심판원이 맥락을 따지지 않고 대구시당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의견만 들었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중앙 윤리심판위원은 육 의원이 대구시당의 자료 요청 요구를 거부한 점과, 자신의 SNS에 특별당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한 점 등이 징계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육 의원은 심판원이 맥락을 따지지 않고 대구시당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의견만 들었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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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육정미 대구시의원 당원자격정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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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6 08:08:30
- 수정2023-05-26 08:27:06
대구시의회에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육정미 의원이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중앙 윤리심판위원은 육 의원이 대구시당의 자료 요청 요구를 거부한 점과, 자신의 SNS에 특별당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한 점 등이 징계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육 의원은 심판원이 맥락을 따지지 않고 대구시당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의견만 들었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중앙 윤리심판위원은 육 의원이 대구시당의 자료 요청 요구를 거부한 점과, 자신의 SNS에 특별당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한 점 등이 징계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육 의원은 심판원이 맥락을 따지지 않고 대구시당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의견만 들었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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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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