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4대 규제 특례 확보

입력 2023.05.26 (08:15) 수정 2023.05.26 (09: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과 환경 등 4대 분야의 규제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강원도민회는 조촐한 기념행사를 열고, 법 개정을 축하했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장.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정의당 의원이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김진표/국회 의장 : "찬성 171인, 반대 25인, 기권 42인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슴 졸이며 지켜보던 강원도민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만세! 만세!"]

특별법 개정 작업을 직접 추진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공무원들도 그제서야 안도했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강원도를 살리고, 나아가서 지방자치,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이 법이 드디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잘 준비해서 제대로 된 강원특별자치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정 특별법의 법 조항은 84갭니다.

당초 허영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의 60% 수준이지만, 현행 법보단 3배 이상 많습니다.

주요 내용으론 산림과 농업, 환경, 군사 등 4대 분야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등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넘겨주도록 돼 있습니다.

또, 민간인통제선의 지정이나 해제에도 도지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6월쯤이나 돼야 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영상편집:김동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4대 규제 특례 확보
    • 입력 2023-05-26 08:15:49
    • 수정2023-05-26 09:34:01
    뉴스광장(춘천)
[앵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과 환경 등 4대 분야의 규제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강원도민회는 조촐한 기념행사를 열고, 법 개정을 축하했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장.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정의당 의원이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김진표/국회 의장 : "찬성 171인, 반대 25인, 기권 42인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슴 졸이며 지켜보던 강원도민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만세! 만세!"]

특별법 개정 작업을 직접 추진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공무원들도 그제서야 안도했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강원도를 살리고, 나아가서 지방자치,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이 법이 드디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잘 준비해서 제대로 된 강원특별자치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정 특별법의 법 조항은 84갭니다.

당초 허영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의 60% 수준이지만, 현행 법보단 3배 이상 많습니다.

주요 내용으론 산림과 농업, 환경, 군사 등 4대 분야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등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넘겨주도록 돼 있습니다.

또, 민간인통제선의 지정이나 해제에도 도지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6월쯤이나 돼야 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영상편집:김동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