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까지 어겨가며 쪼개기 계약…“어쩔 수 없어요”

입력 2023.05.26 (09:59) 수정 2023.05.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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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전세버스 임차용역을 하면서 쪼개기 방식으로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쪼개기 계약은 법 규정 위반이지만 학교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에 있는 이 중학교는 지난 3월 2학년 수학여행과 1, 3학년의 수련 활동을 가기 위해 전세버스 임차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전세버스 18대를 2박 3일간 이용하는 비용은 3천만 원.

하지만 응찰자가 없어 두 차례 유찰됐고, 결국,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을 살펴보니 당초 3천만 원이었던 계약이 1개 업체에 천 8백만 원, 2개 업체에 6백만 원씩으로 쪼개졌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이런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규정까지 어겨가며 특정업체 3곳과 수의 계약을 한 것입니다.

학교 측은 행락철과 수학여행 시기가 겹치면서 버스를 구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중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업체가 많이 있고 경쟁이 돼서 저희가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 업체랑 딱 수의(계약)를 했으면 그게 문제 되지만, 여력이 되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구해서 해야 할 판인 입장이어서…."]

실제 전세버스 업계에는 기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태.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상시 구인을 하고 있고, 사장까지 운전대를 잡기도 합니다.

[전세버스 업체 사장/음성변조 : "사장이라고 운전 못 하는 법도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저희 뿐만 아니라 다 기사들이 수급이 부족해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는 데도 많아요."]

2019년 말 901명이던 울산의 전세버스 운전자는 지난해 850명으로 줄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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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까지 어겨가며 쪼개기 계약…“어쩔 수 없어요”
    • 입력 2023-05-26 09:59:36
    • 수정2023-05-26 10:07:38
    930뉴스(울산)
[앵커]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전세버스 임차용역을 하면서 쪼개기 방식으로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쪼개기 계약은 법 규정 위반이지만 학교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에 있는 이 중학교는 지난 3월 2학년 수학여행과 1, 3학년의 수련 활동을 가기 위해 전세버스 임차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전세버스 18대를 2박 3일간 이용하는 비용은 3천만 원.

하지만 응찰자가 없어 두 차례 유찰됐고, 결국,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을 살펴보니 당초 3천만 원이었던 계약이 1개 업체에 천 8백만 원, 2개 업체에 6백만 원씩으로 쪼개졌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이런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규정까지 어겨가며 특정업체 3곳과 수의 계약을 한 것입니다.

학교 측은 행락철과 수학여행 시기가 겹치면서 버스를 구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중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업체가 많이 있고 경쟁이 돼서 저희가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 업체랑 딱 수의(계약)를 했으면 그게 문제 되지만, 여력이 되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구해서 해야 할 판인 입장이어서…."]

실제 전세버스 업계에는 기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태.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상시 구인을 하고 있고, 사장까지 운전대를 잡기도 합니다.

[전세버스 업체 사장/음성변조 : "사장이라고 운전 못 하는 법도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저희 뿐만 아니라 다 기사들이 수급이 부족해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는 데도 많아요."]

2019년 말 901명이던 울산의 전세버스 운전자는 지난해 850명으로 줄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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