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3.05.26 (10:39) 수정 2023.05.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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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노인학대와 관련해 현장조사나 관련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조사나 학대 행위자의 처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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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개정안 국회 통과
    • 입력 2023-05-26 10:39:34
    • 수정2023-05-26 10:46:05
    사회
앞으로는 노인학대와 관련해 현장조사나 관련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조사나 학대 행위자의 처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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