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소송

입력 2023.05.26 (18:45) 수정 2023.05.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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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도 같은 날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퇴 등을 요구한 변협과 서울변회에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014년 출범한 로톡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 법률 서비스 플랫폼으로, 한때 개업 변호사의 15%가량인 4천 명의 변호사가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로톡에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변협은 2021년 5월,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에서 광고할 수 없도록 했고, 지난해 10월 로톡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변회는 변협과 마찬가지로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로톡이 광고한 기관에 ‘해당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로톡은 변협 등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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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6 18:45:08
    • 수정2023-05-26 18:47:20
    사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도 같은 날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퇴 등을 요구한 변협과 서울변회에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014년 출범한 로톡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 법률 서비스 플랫폼으로, 한때 개업 변호사의 15%가량인 4천 명의 변호사가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로톡에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변협은 2021년 5월,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에서 광고할 수 없도록 했고, 지난해 10월 로톡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변회는 변협과 마찬가지로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로톡이 광고한 기관에 ‘해당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로톡은 변협 등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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