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자는 젊으면 가산점”…채용도 차별 [창업주 갑질]③④

입력 2023.05.26 (21:09) 수정 2023.05.2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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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들이 폭언과 체벌에 시달리고, 회사 행사에 동원돼 노래까지 불러야 하는 한 중견기업의 실태를, 어제(25일) 단독 취재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26일)도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이 업체는 국내 1호, 최대 인력파견회사 ‘더 케이텍’입니다.

KBS 보도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겠다며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창업주이자 고문인 이 모 씨는 직원을 뽑으면서 성별과 나이, 신체 조건까지 따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보도,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용 담당자들이 모여있는 '더케이텍'의 SNS 대화방.

한 직원이 "고문님 전달사항"이라며 여성 지원자 중에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취미·특기인 지원자는 서류 합격이라고 전합니다.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최대한 면접을 독려하라"는 당부도 있습니다.

"부동산학과와 법학과 출신은 채용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이○○/고문/음성변조 : "우리 법학과는 안 뽑는 거 너희가 알고 있지. 근데 여자애인데 아까워, 그래서 '너 왜 얘 제쳐놨냐' (했더니) '법학과라서요' 이게 기획력이 없는 거야."]

"키가 크면 머리가 나쁘다"든가, "남성 직원이 야단치기 편하다"는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고문/음성변조 : "내가 (키)190cm 이상 뽑지 말라 그랬어. 190cm 넘는 XX들이 대가리도 안 돌아가요. 여자 없어, 내가 편하려고 그래. 막 야단칠 수 있거든."]

서울고용노동청이 '더케이텍'을 조사해 국회에 제출한 내용을 입수해 보니, 이 고문이 직원 채용에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과 나이,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을 위반한 겁니다.

퇴사자에 대해서는 험담을 하며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원/음성변조 : "(퇴사자) 성격이 특이하고 버릇이 없어서 신고를 하고 나갔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더케이텍' 고문 이 모 씨는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등기이사와 고문직에서 모두 물러나겠다고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앵커]

취재한 석혜원 기자에게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KBS 보도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파장이 컸다고요?

[기자]

네, 내부에선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하고요.

특히나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중요시되는 인력파견업체다 보니까 더욱 충격이 컸는데요.

그동안 굴지의 대기업들과 파견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보도를 보고 계약 해지 요청을 해온 곳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선 긴급 회의를 열었고, 고문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걸로 급히 마무리지었습니다.

[앵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모두 인정 받았는데도 고용청이 고작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겁니다.

너무 관대한 처벌 아닙니까?

[기자]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보면요,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했더라도 첫번째 적발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피해 정도나 괴롭힘의 내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서 문제고요.

두 번 이상 적발되더라도 1천만 원을 내면 그뿐입니다.

[앵커]

보도한 영상을 보면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나오는데, 형사 처벌 사안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번 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됐지만, 근로감독관이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발견할 경우 별도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청은 진정을 접수 받은 부서가 '괴롭힘'에 대해서만 조사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고용청이 했다는 '행정지도'라는 게 앞으로는 괴롭히지 말라고 권고하는 서면을 보낸 게 고작입니다.

근로감독관들의 적극적인 조사와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촬영기자:강희준 김태석/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 고석훈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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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6 21:09:26
    • 수정2023-05-27 0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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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들이 폭언과 체벌에 시달리고, 회사 행사에 동원돼 노래까지 불러야 하는 한 중견기업의 실태를, 어제(25일) 단독 취재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26일)도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이 업체는 국내 1호, 최대 인력파견회사 ‘더 케이텍’입니다.

KBS 보도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겠다며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창업주이자 고문인 이 모 씨는 직원을 뽑으면서 성별과 나이, 신체 조건까지 따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보도,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용 담당자들이 모여있는 '더케이텍'의 SNS 대화방.

한 직원이 "고문님 전달사항"이라며 여성 지원자 중에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취미·특기인 지원자는 서류 합격이라고 전합니다.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최대한 면접을 독려하라"는 당부도 있습니다.

"부동산학과와 법학과 출신은 채용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이○○/고문/음성변조 : "우리 법학과는 안 뽑는 거 너희가 알고 있지. 근데 여자애인데 아까워, 그래서 '너 왜 얘 제쳐놨냐' (했더니) '법학과라서요' 이게 기획력이 없는 거야."]

"키가 크면 머리가 나쁘다"든가, "남성 직원이 야단치기 편하다"는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고문/음성변조 : "내가 (키)190cm 이상 뽑지 말라 그랬어. 190cm 넘는 XX들이 대가리도 안 돌아가요. 여자 없어, 내가 편하려고 그래. 막 야단칠 수 있거든."]

서울고용노동청이 '더케이텍'을 조사해 국회에 제출한 내용을 입수해 보니, 이 고문이 직원 채용에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과 나이,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을 위반한 겁니다.

퇴사자에 대해서는 험담을 하며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원/음성변조 : "(퇴사자) 성격이 특이하고 버릇이 없어서 신고를 하고 나갔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더케이텍' 고문 이 모 씨는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등기이사와 고문직에서 모두 물러나겠다고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앵커]

취재한 석혜원 기자에게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KBS 보도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파장이 컸다고요?

[기자]

네, 내부에선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하고요.

특히나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중요시되는 인력파견업체다 보니까 더욱 충격이 컸는데요.

그동안 굴지의 대기업들과 파견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보도를 보고 계약 해지 요청을 해온 곳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선 긴급 회의를 열었고, 고문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걸로 급히 마무리지었습니다.

[앵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모두 인정 받았는데도 고용청이 고작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겁니다.

너무 관대한 처벌 아닙니까?

[기자]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보면요,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했더라도 첫번째 적발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피해 정도나 괴롭힘의 내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서 문제고요.

두 번 이상 적발되더라도 1천만 원을 내면 그뿐입니다.

[앵커]

보도한 영상을 보면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나오는데, 형사 처벌 사안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번 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됐지만, 근로감독관이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발견할 경우 별도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청은 진정을 접수 받은 부서가 '괴롭힘'에 대해서만 조사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고용청이 했다는 '행정지도'라는 게 앞으로는 괴롭히지 말라고 권고하는 서면을 보낸 게 고작입니다.

근로감독관들의 적극적인 조사와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촬영기자:강희준 김태석/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 고석훈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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