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위반’ 삼성생명, 과태료 3천780만원 부과받아

입력 2023.05.27 (10:51) 수정 2023.05.27 (11: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1위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3천780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퇴직연금 재정 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으로 과태료와 함께 직원 1명에 주의 징계하고 자율 처리 필요 사항을 1건 통보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 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 기간 중 수행한 재정 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한편, 하나캐피탈은 2020년 2월과 지난해 2월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 업무집행 책임자 2명을 포함하지 않고 의결해 성과 보수를 일시에 전액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임원 1명이 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경기 진접농협은 자산 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 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임원 2명과 직원 9명이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삼성생명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퇴직연금 위반’ 삼성생명, 과태료 3천780만원 부과받아
    • 입력 2023-05-27 10:51:25
    • 수정2023-05-27 11:02:55
    경제
국내 1위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3천780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퇴직연금 재정 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으로 과태료와 함께 직원 1명에 주의 징계하고 자율 처리 필요 사항을 1건 통보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 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 기간 중 수행한 재정 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한편, 하나캐피탈은 2020년 2월과 지난해 2월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 업무집행 책임자 2명을 포함하지 않고 의결해 성과 보수를 일시에 전액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임원 1명이 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경기 진접농협은 자산 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 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임원 2명과 직원 9명이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삼성생명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