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내리고 싶어서”…비상문 개방 30대 남성 영장

입력 2023.05.27 (17:02) 수정 2023.05.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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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하기 직전 비상탈출문을 열었던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항공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남성,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13미터 상공에서 비상문이 열린 비행기, 엄청난 바람이 객실 내부로 휘몰아 치면서 승객들은 혼돈과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94명 가운데 12명이 호흡곤란을 겪었고 이 가운데 9명은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탑승객/음성변조 : "진짜 아이들이 손발이 떨리고 진짜 막 어지럼증도 호소하고 놀란 상황... 눈물도 엄청 흘리고..."]

경찰은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남성은 7년 전부터 제주에서 생활해왔는데, 최근 실직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비행기 착륙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형수/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오래 비행기에 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빨리 내리고 싶은 조급증이 생겼던 것 같고... 착륙 중인 상황인 것은 본인도 인식을 했고..."]

항공보안법에는 승객은 항공기 내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와 관련해 항공사의 비상문 운영과 당시 승무원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측은 사고가 난 A321기종의 일부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비상문 조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 좌석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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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리 내리고 싶어서”…비상문 개방 30대 남성 영장
    • 입력 2023-05-27 17:02:42
    • 수정2023-05-28 12: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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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하기 직전 비상탈출문을 열었던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항공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남성,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13미터 상공에서 비상문이 열린 비행기, 엄청난 바람이 객실 내부로 휘몰아 치면서 승객들은 혼돈과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94명 가운데 12명이 호흡곤란을 겪었고 이 가운데 9명은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탑승객/음성변조 : "진짜 아이들이 손발이 떨리고 진짜 막 어지럼증도 호소하고 놀란 상황... 눈물도 엄청 흘리고..."]

경찰은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남성은 7년 전부터 제주에서 생활해왔는데, 최근 실직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비행기 착륙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형수/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오래 비행기에 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빨리 내리고 싶은 조급증이 생겼던 것 같고... 착륙 중인 상황인 것은 본인도 인식을 했고..."]

항공보안법에는 승객은 항공기 내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와 관련해 항공사의 비상문 운영과 당시 승무원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측은 사고가 난 A321기종의 일부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비상문 조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 좌석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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