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문 연 남성, 뛰어내릴 생각이었냐 묻자 ‘끄덕’…“빨리 내리고 싶었다” [현장영상]

입력 2023.05.28 (18:38) 수정 2023.05.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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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2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씨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왜 열었는지', '다른 승객들이 피해 볼 것을 예상했는지'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취재진이 '뛰어내릴 생각이었는가'라고 묻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원에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1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제(27일) 경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12시 40분쯤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습니다.

당시 여객기는 약 213미터 상공을 비행 중이었는데,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9명은 호흡곤란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온 이 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 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촬영기자 : 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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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8 18:38:19
    • 수정2023-05-28 18: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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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2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씨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왜 열었는지', '다른 승객들이 피해 볼 것을 예상했는지'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취재진이 '뛰어내릴 생각이었는가'라고 묻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원에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1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제(27일) 경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12시 40분쯤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습니다.

당시 여객기는 약 213미터 상공을 비행 중이었는데,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9명은 호흡곤란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온 이 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 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촬영기자 : 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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