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5년 넘었는데, 재개발 조합이 그대로?

입력 2023.05.28 (21:29) 수정 2023.05.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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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경우 조합이 결성돼 집을 짓고, 입주가 끝나면 조합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입주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남아 있는 조합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10년 이상된 곳도 상당한데 이 기간 동안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됐습니다.

조합 측이 일부러 청산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추재훈 기잡니다.

[리포트]

2016년 준공된 아파틉니다.

입주가 끝나자 재개발 조합은 5년 전,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무실도, 조합장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음성변조 : "저기 재판 들어간 게, 하자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남아 있어요."]

조합장 등 인건비로 980만 원, 운영비 6백만 원이 매달 조합비에서 빠져 나갑니다.

[조합원/음성변조 : "시행 기간동안 소송, 고발 건들이 있어요. 그 소송을 붙으면 3년, 5년 가죠. 조합에선 어떻겠어요? 좋잖아요. 자기 월급 계속 받는데. 일은 법무법인 시켜 놓고."]

2015년 준공된 이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해, 주민들은 고의로 청산을 미루는 것 아니냐, 의심합니다.

[주민/음성변조 : "(조합장이) 한 달에 3백~4백(만 원)을 받으니 해산은 안 하고 계속 소송을 남발합니다. 계속 월급을 타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피눈물 나는 거지."]

조합 측은 남은 일이 여전히 많다고 주장합니다.

[조합 직원/음성변조 : "청산이라는 것은 문제를 전부 '제로'(0)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직 안돼있는데, 이걸 누가 와서 할 거예요. (문제 삼는) 그 사람들 와서 하라 그래요."]

청산 단계의 조합은 민법이 적용돼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이 어렵습니다.

청산이 마냥 늦어져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합은 해산 과정을 밟기 위해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청산위가 구성되면 어떤 행정 쪽에서 전혀 관리감독을 못하는 사각지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국토부가 청산 단계에 있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전수 조사해보니 1년을 넘은 건 203곳이었습니다.

이 중 5년 이상은 64곳, 10년 이상은 25곳이나 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김재현/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제작: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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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 5년 넘었는데, 재개발 조합이 그대로?
    • 입력 2023-05-28 21:29:02
    • 수정2023-05-29 10:08:42
    뉴스 9
[앵커]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경우 조합이 결성돼 집을 짓고, 입주가 끝나면 조합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입주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남아 있는 조합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10년 이상된 곳도 상당한데 이 기간 동안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됐습니다.

조합 측이 일부러 청산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추재훈 기잡니다.

[리포트]

2016년 준공된 아파틉니다.

입주가 끝나자 재개발 조합은 5년 전,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무실도, 조합장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음성변조 : "저기 재판 들어간 게, 하자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남아 있어요."]

조합장 등 인건비로 980만 원, 운영비 6백만 원이 매달 조합비에서 빠져 나갑니다.

[조합원/음성변조 : "시행 기간동안 소송, 고발 건들이 있어요. 그 소송을 붙으면 3년, 5년 가죠. 조합에선 어떻겠어요? 좋잖아요. 자기 월급 계속 받는데. 일은 법무법인 시켜 놓고."]

2015년 준공된 이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해, 주민들은 고의로 청산을 미루는 것 아니냐, 의심합니다.

[주민/음성변조 : "(조합장이) 한 달에 3백~4백(만 원)을 받으니 해산은 안 하고 계속 소송을 남발합니다. 계속 월급을 타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피눈물 나는 거지."]

조합 측은 남은 일이 여전히 많다고 주장합니다.

[조합 직원/음성변조 : "청산이라는 것은 문제를 전부 '제로'(0)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직 안돼있는데, 이걸 누가 와서 할 거예요. (문제 삼는) 그 사람들 와서 하라 그래요."]

청산 단계의 조합은 민법이 적용돼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이 어렵습니다.

청산이 마냥 늦어져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합은 해산 과정을 밟기 위해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청산위가 구성되면 어떤 행정 쪽에서 전혀 관리감독을 못하는 사각지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국토부가 청산 단계에 있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전수 조사해보니 1년을 넘은 건 203곳이었습니다.

이 중 5년 이상은 64곳, 10년 이상은 25곳이나 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김재현/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제작: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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