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구직급여제 개선 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2023.05.29 (08:22)
수정 2023.05.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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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구직급여제도 반복수급 문제를 개선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최저 구직급여액은 최저 임금의 80%여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내면 실제 소득이 구직급여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홍 의원은 현행 구직급여제가 오히려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해치고 반복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행 최저 구직급여액은 최저 임금의 80%여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내면 실제 소득이 구직급여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홍 의원은 현행 구직급여제가 오히려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해치고 반복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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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구직급여제 개선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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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9 08:22:47
- 수정2023-05-29 08:37:04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구직급여제도 반복수급 문제를 개선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최저 구직급여액은 최저 임금의 80%여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내면 실제 소득이 구직급여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홍 의원은 현행 구직급여제가 오히려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해치고 반복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행 최저 구직급여액은 최저 임금의 80%여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내면 실제 소득이 구직급여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홍 의원은 현행 구직급여제가 오히려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해치고 반복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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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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