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한 달간 불법 자동차·이륜차 집중단속

입력 2023.05.29 (10:11) 수정 2023.05.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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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다음 달 22일까지 불법 자동차와 이륜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명의 자동차나 장기 무단 방치된 차, 임의 개조 차량 등입니다.

적발될 경우 불법 구조변경 차량의 경우 차량을 원상복구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임시검사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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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한 달간 불법 자동차·이륜차 집중단속
    • 입력 2023-05-29 10:11:44
    • 수정2023-05-29 11:24:20
    930뉴스(부산)
부산시가 다음 달 22일까지 불법 자동차와 이륜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명의 자동차나 장기 무단 방치된 차, 임의 개조 차량 등입니다.

적발될 경우 불법 구조변경 차량의 경우 차량을 원상복구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임시검사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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