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양식 수산물 입식 신고 점검
입력 2023.05.29 (10:12)
수정 2023.05.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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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양식 수산물 입식 신고를 지도하고 점검합니다.
입식은 어린 물고기 등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들여놓는 것을 말합니다.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 어가는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도 할 수 없습니다.
입식 신고를 하려는 양식 어업인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식일로부터 20일 안에 양식 품종과 수량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입식은 어린 물고기 등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들여놓는 것을 말합니다.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 어가는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도 할 수 없습니다.
입식 신고를 하려는 양식 어업인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식일로부터 20일 안에 양식 품종과 수량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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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양식 수산물 입식 신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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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9 10:12:55
- 수정2023-05-29 10:46:50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양식 수산물 입식 신고를 지도하고 점검합니다.
입식은 어린 물고기 등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들여놓는 것을 말합니다.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 어가는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도 할 수 없습니다.
입식 신고를 하려는 양식 어업인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식일로부터 20일 안에 양식 품종과 수량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입식은 어린 물고기 등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들여놓는 것을 말합니다.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 어가는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도 할 수 없습니다.
입식 신고를 하려는 양식 어업인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식일로부터 20일 안에 양식 품종과 수량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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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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