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위성 발사는 불법, 응분의 대가 치를 것”

입력 2023.05.29 (14:14) 수정 2023.05.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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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 대해, 정부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9일) 자료를 통해 "북한은 5월 31일부터 6월 11일 간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발사 예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국 수석대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임을 지적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뒤, 그럼에도 북한이 도발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TV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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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북 위성 발사는 불법, 응분의 대가 치를 것”
    • 입력 2023-05-29 14:14:30
    • 수정2023-05-29 17:14:33
    정치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 대해, 정부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9일) 자료를 통해 "북한은 5월 31일부터 6월 11일 간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발사 예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국 수석대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임을 지적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뒤, 그럼에도 북한이 도발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TV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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