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 처리 시 필리버스터 고려”

입력 2023.05.29 (15:12) 수정 2023.05.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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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들이 ‘필리버스터 당론 채택 가능성’을 묻자 “본회의에 두 법안이 올라오는 시기를 보고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내일 중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에서 제대로 판단해 주신다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처리되기 전에 가처분 결정이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헌재 결정이 늦어진다면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내일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전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에 실질적인 중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전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내일까지 하루가 남은 상황이지만 여야 모두 중재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의료 갈등을 불러올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빼는 방안을 두고 민주당에 중재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다만 “민주당이 이것마저 걷어찬다고 하면 간호법은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과연 그것이 간호사들을 위하는 방법일지 민주당이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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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 처리 시 필리버스터 고려”
    • 입력 2023-05-29 15:12:04
    • 수정2023-05-29 15:15:13
    정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들이 ‘필리버스터 당론 채택 가능성’을 묻자 “본회의에 두 법안이 올라오는 시기를 보고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내일 중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에서 제대로 판단해 주신다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처리되기 전에 가처분 결정이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헌재 결정이 늦어진다면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내일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전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에 실질적인 중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전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내일까지 하루가 남은 상황이지만 여야 모두 중재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의료 갈등을 불러올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빼는 방안을 두고 민주당에 중재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다만 “민주당이 이것마저 걷어찬다고 하면 간호법은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과연 그것이 간호사들을 위하는 방법일지 민주당이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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