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학생 5일 결석해도 출석 인정
입력 2023.05.29 (21:26)
수정 2023.05.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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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다음달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닷새 동안 학교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확진 학생이 학교에 가 시험을 볼 경우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학교는 별도의 분리된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업 중 환기 등 교내 코로나19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진 학생이 학교에 가 시험을 볼 경우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학교는 별도의 분리된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업 중 환기 등 교내 코로나19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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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 학생 5일 결석해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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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9 21:26:37
- 수정2023-05-29 21:35:37
코로나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다음달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닷새 동안 학교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확진 학생이 학교에 가 시험을 볼 경우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학교는 별도의 분리된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업 중 환기 등 교내 코로나19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진 학생이 학교에 가 시험을 볼 경우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학교는 별도의 분리된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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