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압수해 홧김에”…18명 숨진 가이아나 기숙사 방화 10대소녀 기소

입력 2023.05.30 (05:42) 수정 2023.05.3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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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가이아나에서 발생한 중등학교 기숙사 화재 참사는 이 학교 학생에 의한 방화 사건으로 결론 났습니다.

2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인 스타브로크 뉴스 등에 따르면, 가이아나 검찰은 기숙사에 불을 질러 1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5살 여학생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16살 미만인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은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법원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청소년보호센터에 구금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1일 밤 수도 조지타운에서 남쪽으로 320㎞가량 떨어진 마디아의 한 중등학교 기숙사에서 큰불이 나 기숙사 안에 있던 여학생 18명이 숨졌습니다.

기숙사 관리인의 아들인 5살 된 아이도 현장 근처에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2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가이아나 크로니클은 경찰 등을 인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화가 난 이 학교 학생이 의도적으로 불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은 화장실에서 발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야간 무단 외출을 막으려는 조처로 기숙사 문과 창문에 쇠창살 등이 덧대어져 있어서, 피해자들이 안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웠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기숙사 관리인을 상대로 해당 조처가 적절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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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30 05:42:22
    • 수정2023-05-30 06:35:41
    국제
남미 가이아나에서 발생한 중등학교 기숙사 화재 참사는 이 학교 학생에 의한 방화 사건으로 결론 났습니다.

2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인 스타브로크 뉴스 등에 따르면, 가이아나 검찰은 기숙사에 불을 질러 1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5살 여학생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16살 미만인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은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법원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청소년보호센터에 구금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1일 밤 수도 조지타운에서 남쪽으로 320㎞가량 떨어진 마디아의 한 중등학교 기숙사에서 큰불이 나 기숙사 안에 있던 여학생 18명이 숨졌습니다.

기숙사 관리인의 아들인 5살 된 아이도 현장 근처에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2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가이아나 크로니클은 경찰 등을 인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화가 난 이 학교 학생이 의도적으로 불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은 화장실에서 발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야간 무단 외출을 막으려는 조처로 기숙사 문과 창문에 쇠창살 등이 덧대어져 있어서, 피해자들이 안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웠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기숙사 관리인을 상대로 해당 조처가 적절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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