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불법 의약품 판매 집중 단속”
입력 2023.05.30 (06:00)
수정 2023.05.3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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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가짜 의약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지하철 역사 등에 배포되는 광고 전단지 수거·판매처 전화번호 차단·판매자 수사 등 불법 의약품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불법 의약품 판매가 주로 노인들을 고용한 뒤 약품을 배달시키는 형태로 운영돼 판매총책 검거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초기 유통 과정을 막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민사경은 불법 의약품 광고 전단지에서 판매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즉시, 서울시에서 운용 중인 '통화 불능 유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의약품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검색을 통해 판매처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판매자를 추적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불법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지하철 역사 등에 배포되는 광고 전단지 수거·판매처 전화번호 차단·판매자 수사 등 불법 의약품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불법 의약품 판매가 주로 노인들을 고용한 뒤 약품을 배달시키는 형태로 운영돼 판매총책 검거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초기 유통 과정을 막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민사경은 불법 의약품 광고 전단지에서 판매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즉시, 서울시에서 운용 중인 '통화 불능 유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의약품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검색을 통해 판매처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판매자를 추적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불법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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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사경 “불법 의약품 판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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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30 06:00:02
- 수정2023-05-30 06:43:3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가짜 의약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지하철 역사 등에 배포되는 광고 전단지 수거·판매처 전화번호 차단·판매자 수사 등 불법 의약품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불법 의약품 판매가 주로 노인들을 고용한 뒤 약품을 배달시키는 형태로 운영돼 판매총책 검거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초기 유통 과정을 막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민사경은 불법 의약품 광고 전단지에서 판매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즉시, 서울시에서 운용 중인 '통화 불능 유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의약품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검색을 통해 판매처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판매자를 추적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불법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지하철 역사 등에 배포되는 광고 전단지 수거·판매처 전화번호 차단·판매자 수사 등 불법 의약품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불법 의약품 판매가 주로 노인들을 고용한 뒤 약품을 배달시키는 형태로 운영돼 판매총책 검거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초기 유통 과정을 막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민사경은 불법 의약품 광고 전단지에서 판매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즉시, 서울시에서 운용 중인 '통화 불능 유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의약품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검색을 통해 판매처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판매자를 추적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불법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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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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