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MBC 기자·국회 압수수색…“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입력 2023.05.30 (10:38) 수정 2023.05.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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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MBC 기자 임 모 씨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오늘(30일) 오전 임 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이어,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과 국회 사무처 사무실 등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임 씨가 근무하는 MBC 사옥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MBC 노조원들과 대치가 있었고, 경찰은 압수수색 시도 2시간여 만에 사옥을 빠져나왔습니다.

MBC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보도국 안으로 들어왔지만 영장 집행은 하지 못했고, 임 씨가 근무하는 자리만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혐의"라며 "휴대폰 등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 일체가 압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지난해 5월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3 자에게 유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확보한 임 씨의 휴대전화와 한 장관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임 씨가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에 어떻게 연루됐는지 파악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강서구의회 소속 무소속 김민석의원은 지난달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관련 자료를 넘긴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 자료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새어나갔고, 이 과정에 임 씨가 연루됐다고 보고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노조 MBC 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기자가 인사 청문 자료를 타사에 전달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라면서도 "그러나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수사임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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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5-30 14:25:43
    사회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MBC 기자 임 모 씨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오늘(30일) 오전 임 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이어,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과 국회 사무처 사무실 등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임 씨가 근무하는 MBC 사옥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MBC 노조원들과 대치가 있었고, 경찰은 압수수색 시도 2시간여 만에 사옥을 빠져나왔습니다.

MBC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보도국 안으로 들어왔지만 영장 집행은 하지 못했고, 임 씨가 근무하는 자리만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혐의"라며 "휴대폰 등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 일체가 압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지난해 5월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3 자에게 유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확보한 임 씨의 휴대전화와 한 장관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임 씨가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에 어떻게 연루됐는지 파악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강서구의회 소속 무소속 김민석의원은 지난달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관련 자료를 넘긴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 자료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새어나갔고, 이 과정에 임 씨가 연루됐다고 보고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노조 MBC 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기자가 인사 청문 자료를 타사에 전달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라면서도 "그러나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수사임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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