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한 달간 자문위 심사
입력 2023.05.30 (11:52)
수정 2023.05.30 (1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오늘(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에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는데, 민주당 안의 경우 숙려 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즉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자문위에 요청한 기간은 한 달, 즉 6월 29일까지로 하되,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았어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걸 함께 첨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적시한 징계 사유 외에도, (국회법 등과 관련해)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의 출석 문제에 대해선 “윤리특위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문위에서는 김 의원을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나중에 자문위에서 의견이 돌아오면, 그때 윤리특위 전체회의나 해당 소위원회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자문위 활동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방안과 자문위 심사와 동시에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출석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간사는 “국회의원의 징계는 그 무엇보다도 적시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간사는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불필요하게 결정이 지연되면서 우리 윤리위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비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입니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리특위는 오늘(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에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는데, 민주당 안의 경우 숙려 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즉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자문위에 요청한 기간은 한 달, 즉 6월 29일까지로 하되,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았어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걸 함께 첨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적시한 징계 사유 외에도, (국회법 등과 관련해)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의 출석 문제에 대해선 “윤리특위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문위에서는 김 의원을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나중에 자문위에서 의견이 돌아오면, 그때 윤리특위 전체회의나 해당 소위원회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자문위 활동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방안과 자문위 심사와 동시에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출석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간사는 “국회의원의 징계는 그 무엇보다도 적시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간사는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불필요하게 결정이 지연되면서 우리 윤리위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비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입니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한 달간 자문위 심사
-
- 입력 2023-05-30 11:52:01
- 수정2023-05-30 11:54:57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오늘(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에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는데, 민주당 안의 경우 숙려 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즉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자문위에 요청한 기간은 한 달, 즉 6월 29일까지로 하되,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았어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걸 함께 첨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적시한 징계 사유 외에도, (국회법 등과 관련해)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의 출석 문제에 대해선 “윤리특위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문위에서는 김 의원을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나중에 자문위에서 의견이 돌아오면, 그때 윤리특위 전체회의나 해당 소위원회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자문위 활동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방안과 자문위 심사와 동시에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출석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간사는 “국회의원의 징계는 그 무엇보다도 적시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간사는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불필요하게 결정이 지연되면서 우리 윤리위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비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입니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리특위는 오늘(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에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는데, 민주당 안의 경우 숙려 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즉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자문위에 요청한 기간은 한 달, 즉 6월 29일까지로 하되,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았어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걸 함께 첨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적시한 징계 사유 외에도, (국회법 등과 관련해)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의 출석 문제에 대해선 “윤리특위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문위에서는 김 의원을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나중에 자문위에서 의견이 돌아오면, 그때 윤리특위 전체회의나 해당 소위원회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자문위 활동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방안과 자문위 심사와 동시에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출석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간사는 “국회의원의 징계는 그 무엇보다도 적시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간사는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불필요하게 결정이 지연되면서 우리 윤리위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비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입니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최유경 기자 60@kbs.co.kr
최유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