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입력 2023.05.30 (15:10) 수정 2023.05.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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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지는 게 원칙인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됩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다음달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주겠으니 돈을 달라며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고,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고, 지역본부장에게 줄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이 확산되자 이달 초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탈당한 만큼, 표결은 의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겠다는 방침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정정순·무소속 이상직·국민의힘 정찬민·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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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5-30 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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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지는 게 원칙인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됩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다음달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주겠으니 돈을 달라며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고,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고, 지역본부장에게 줄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이 확산되자 이달 초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탈당한 만큼, 표결은 의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겠다는 방침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정정순·무소속 이상직·국민의힘 정찬민·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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