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서 ‘전 연인 납치·폭행’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5.30 (19:07)
수정 2023.05.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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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때린 뒤 차에 태워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전 감금과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저녁 6시 40분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떤 남성이 여성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 납치 감금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저녁 7시 15분쯤 마포구 상수역 인근에서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전 감금과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저녁 6시 40분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떤 남성이 여성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 납치 감금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저녁 7시 15분쯤 마포구 상수역 인근에서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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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서 ‘전 연인 납치·폭행’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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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30 19:07:12
- 수정2023-05-30 19:45:40
전 여자친구를 때린 뒤 차에 태워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전 감금과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저녁 6시 40분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떤 남성이 여성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 납치 감금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저녁 7시 15분쯤 마포구 상수역 인근에서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전 감금과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저녁 6시 40분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떤 남성이 여성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 납치 감금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저녁 7시 15분쯤 마포구 상수역 인근에서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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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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