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 ‘간호법’ 재표결서 부결…“재추진 할 것”

입력 2023.05.30 (19:21) 수정 2023.05.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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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두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넘지 못해 결국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어 폐기됩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폐기된 건 지난달 양곡관리법 이후 두 번째입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부결이 숙의 없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며 대체 입법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던 간호사 단체.

법안 폐기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규정하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권 심판도 거듭 예고했습니다.

[김영경/대한간호협회 회장 :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간호사 단체는 법에 정해진 업무만 하겠다는 준법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 황종원/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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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권 행사 ‘간호법’ 재표결서 부결…“재추진 할 것”
    • 입력 2023-05-30 19:21:03
    • 수정2023-05-30 1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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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두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넘지 못해 결국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어 폐기됩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폐기된 건 지난달 양곡관리법 이후 두 번째입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부결이 숙의 없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며 대체 입법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던 간호사 단체.

법안 폐기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규정하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권 심판도 거듭 예고했습니다.

[김영경/대한간호협회 회장 :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간호사 단체는 법에 정해진 업무만 하겠다는 준법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 황종원/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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