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른 캠프도 돈 봉투’ 소문에 윤관석 현금 살포”…윤관석·이성만 반발

입력 2023.05.30 (20:19) 수정 2023.05.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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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측뿐만 아니라 다른 캠프에서도 금품 살포 행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체포 동의 요구서와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윤관석 의원은 2년 전 전당대회를 일 주일여 앞두고 ‘경쟁 후보 캠프에서 돈 봉투를 돌린다’는 소문을 접하고 현금 살포를 지시·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2021년 4월 24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 연락해 “들리는 소문으로 경쟁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다고 하는데, 우리도 회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마지막으로 의원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강 전 협회장으로부터 이 같은 논의 내용을 전해 듣고 사흘 뒤인 27일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송영길 후보의 보좌관을 통해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10개를 건네받아 여의도의 중식당 부근에서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봤습니다.

이후, 윤 의원은 다음 날인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성만 의원 등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에게 ‘송영길을 지지하고 전국 대의원들에게도 지지를 독려해달라’는 명목으로 돈 봉투를 건넸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윤 의원이 같은 날 일부 의원들이 모임에 불참해 돈 봉투를 주지 못하자 추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 전 감사에게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의원들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더 필요하니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3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윤 의원은 같은 날 저녁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봉투 10개를 받았고, 다음 날인 29일 의원회관을 돌며 의원 등에게 이를 건넸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윤 의원이 압수수색 전날 휴대전화를 은닉 또는 폐기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한 다음, 강 전 협회장 등 관련자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하는 윤 의원의 보좌진도 압수수색 전날 이번 사건 당시 사용하던 업무수첩 등 관련 자료를 파쇄한 것이 확인됐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으로 이러한 증거 인멸 정황과 함께 소환조사 때 각종 질문에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며 사실상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 범죄의 중대성 등을 들었습니다.

■윤관석 “검찰, 구속 통해 망신주기·강압적 자백 강요에 나선 것”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자 자신의 SNS를 통해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인되고,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한 검찰은 또다시 구속을 통한 망신주기, 강압적 자백 강요에 나선 것”이라며 “검찰의 부당한 야당 탄압과 정치수사에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영장 청구서나 강래구의 공소장에서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준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도 없이 영장을 청구한 전무후무한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 직전 교체했다고 주장하는 휴대전화는 전당대회 당시 쓰던 휴대전화가 아니다”라며 “또 소위 말하는 깡통폰도 아니다. 직전 휴대전화에서 사용했던 내용을 그대로 백업해 담아놨기 때문”이라고 증거 인멸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성만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자신에게 청구된 영장을 공개하며 “검찰은 정해진 수순처럼 막무가내식 인신구속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며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엔 관심이 없고, 단지 저와 야당을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에만 충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 아래,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법권을 남용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영장을 보면, 검찰은 이 의원이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국회에서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1,100만 원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다음 달 12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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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30 20:19:41
    • 수정2023-05-30 2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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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측뿐만 아니라 다른 캠프에서도 금품 살포 행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체포 동의 요구서와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윤관석 의원은 2년 전 전당대회를 일 주일여 앞두고 ‘경쟁 후보 캠프에서 돈 봉투를 돌린다’는 소문을 접하고 현금 살포를 지시·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2021년 4월 24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 연락해 “들리는 소문으로 경쟁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다고 하는데, 우리도 회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마지막으로 의원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강 전 협회장으로부터 이 같은 논의 내용을 전해 듣고 사흘 뒤인 27일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송영길 후보의 보좌관을 통해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10개를 건네받아 여의도의 중식당 부근에서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봤습니다.

이후, 윤 의원은 다음 날인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성만 의원 등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에게 ‘송영길을 지지하고 전국 대의원들에게도 지지를 독려해달라’는 명목으로 돈 봉투를 건넸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윤 의원이 같은 날 일부 의원들이 모임에 불참해 돈 봉투를 주지 못하자 추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 전 감사에게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의원들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더 필요하니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3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윤 의원은 같은 날 저녁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봉투 10개를 받았고, 다음 날인 29일 의원회관을 돌며 의원 등에게 이를 건넸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윤 의원이 압수수색 전날 휴대전화를 은닉 또는 폐기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한 다음, 강 전 협회장 등 관련자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하는 윤 의원의 보좌진도 압수수색 전날 이번 사건 당시 사용하던 업무수첩 등 관련 자료를 파쇄한 것이 확인됐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으로 이러한 증거 인멸 정황과 함께 소환조사 때 각종 질문에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며 사실상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 범죄의 중대성 등을 들었습니다.

■윤관석 “검찰, 구속 통해 망신주기·강압적 자백 강요에 나선 것”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자 자신의 SNS를 통해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인되고,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한 검찰은 또다시 구속을 통한 망신주기, 강압적 자백 강요에 나선 것”이라며 “검찰의 부당한 야당 탄압과 정치수사에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영장 청구서나 강래구의 공소장에서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준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도 없이 영장을 청구한 전무후무한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 직전 교체했다고 주장하는 휴대전화는 전당대회 당시 쓰던 휴대전화가 아니다”라며 “또 소위 말하는 깡통폰도 아니다. 직전 휴대전화에서 사용했던 내용을 그대로 백업해 담아놨기 때문”이라고 증거 인멸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성만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자신에게 청구된 영장을 공개하며 “검찰은 정해진 수순처럼 막무가내식 인신구속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며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엔 관심이 없고, 단지 저와 야당을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에만 충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 아래,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법권을 남용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영장을 보면, 검찰은 이 의원이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국회에서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1,100만 원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다음 달 12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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