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뺑소니’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3.05.31 (01:01) 수정 2023.05.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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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3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오늘 오전 10시,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선고를 합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이 모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수준 이상이었고, A 씨는 이 군을 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족 측에서 엄벌을 원하고 있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예방적 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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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31 01:01:15
    • 수정2023-05-31 11:20:02
    사회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3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오늘 오전 10시,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선고를 합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이 모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수준 이상이었고, A 씨는 이 군을 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족 측에서 엄벌을 원하고 있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예방적 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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