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김효재 위원…상임위원 3인 체제 가동
입력 2023.05.31 (10:00)
수정 2023.05.31 (10: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됨에 따라 오늘부터 방통위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 전 위원장의 남은 임기인 7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게 됩니다.
한 전 위원장 면직으로 김효재·이상인·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가 됐는데, 이들이 부위원장 호선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입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히고 있고,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면회의로 대체되던 방통위 전체회의도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적인원 과반이 동의하면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김효재 직무대행은 3인 체제에서도 전체회의를 최대한 열어 그간 밀린 업무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개월째 공석인 방통위 사무처장 인선안 등 시급한 사안들은 이른 시일 안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 전 위원장의 남은 임기인 7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게 됩니다.
한 전 위원장 면직으로 김효재·이상인·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가 됐는데, 이들이 부위원장 호선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입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히고 있고,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면회의로 대체되던 방통위 전체회의도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적인원 과반이 동의하면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김효재 직무대행은 3인 체제에서도 전체회의를 최대한 열어 그간 밀린 업무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개월째 공석인 방통위 사무처장 인선안 등 시급한 사안들은 이른 시일 안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김효재 위원…상임위원 3인 체제 가동
-
- 입력 2023-05-31 10:00:24
- 수정2023-05-31 10:08:41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됨에 따라 오늘부터 방통위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 전 위원장의 남은 임기인 7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게 됩니다.
한 전 위원장 면직으로 김효재·이상인·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가 됐는데, 이들이 부위원장 호선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입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히고 있고,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면회의로 대체되던 방통위 전체회의도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적인원 과반이 동의하면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김효재 직무대행은 3인 체제에서도 전체회의를 최대한 열어 그간 밀린 업무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개월째 공석인 방통위 사무처장 인선안 등 시급한 사안들은 이른 시일 안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 전 위원장의 남은 임기인 7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게 됩니다.
한 전 위원장 면직으로 김효재·이상인·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가 됐는데, 이들이 부위원장 호선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입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히고 있고,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면회의로 대체되던 방통위 전체회의도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적인원 과반이 동의하면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김효재 직무대행은 3인 체제에서도 전체회의를 최대한 열어 그간 밀린 업무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개월째 공석인 방통위 사무처장 인선안 등 시급한 사안들은 이른 시일 안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박효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