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이웃 고통…“개 주인이 100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23.05.31 (15:19) 수정 2023.05.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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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개 짖는 소리로 소음 피해를 봤다면 개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아파트 주민 A 씨가 아랫집 주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 짖는 소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기준치에는 못 미치더라도 반복되면 듣는 사람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서 원고의 위자료 300만 원 청구를 일부 인용해 1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A 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아랫집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고, 층간 소음을 조정하는 ‘이웃사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개 짖는 소리는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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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31 15:19:29
    • 수정2023-05-31 16:57:35
    광주
아파트에서 개 짖는 소리로 소음 피해를 봤다면 개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아파트 주민 A 씨가 아랫집 주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 짖는 소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기준치에는 못 미치더라도 반복되면 듣는 사람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서 원고의 위자료 300만 원 청구를 일부 인용해 1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A 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아랫집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고, 층간 소음을 조정하는 ‘이웃사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개 짖는 소리는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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