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있던 사고”…‘스쿨존 초등생 사망’ 가해자 징역 7년

입력 2023.05.31 (15:57) 수정 2023.05.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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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오늘(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39살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 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 "안전 운전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

우선, 재판부는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사고 장소 부근에 거주해 평소에 초등학생이 통학을 많이 하는 점을 알았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해, 안전하게 운전하리라고 신뢰한 어린이를 차로 치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어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며 "유족이 겪을 고통과 슬픔은 헤아리기 힘들고, 가해자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배수로 덮개로 오인해 지나갔다는 A 씨 측 주장에 대해 "현장 검증 결과, 덮개 높이는 크지 않고 덮개 높이가 과속방지턱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걸 확인했다"면서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했어도 배수로 덮개가 아닌 어떤 물체로 인식했을 걸로 보인다"고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119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증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가해자 A 씨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고, 초범이며, 재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혈액암이라..." 유족, 선고 결과에 실망

피해아동 이 모 군의 유족,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피해아동 이 모 군의 유족,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

피해자 유족은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판결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이 모 군 아버지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음주운전자가 혈액암이라니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징역 7년) 형량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경종을 울려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실망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의 목표는 재발 방지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형량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항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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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할 수 있던 사고”…‘스쿨존 초등생 사망’ 가해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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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5-31 17: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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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오늘(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39살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 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 "안전 운전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

우선, 재판부는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사고 장소 부근에 거주해 평소에 초등학생이 통학을 많이 하는 점을 알았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해, 안전하게 운전하리라고 신뢰한 어린이를 차로 치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어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며 "유족이 겪을 고통과 슬픔은 헤아리기 힘들고, 가해자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배수로 덮개로 오인해 지나갔다는 A 씨 측 주장에 대해 "현장 검증 결과, 덮개 높이는 크지 않고 덮개 높이가 과속방지턱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걸 확인했다"면서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했어도 배수로 덮개가 아닌 어떤 물체로 인식했을 걸로 보인다"고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119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증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가해자 A 씨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고, 초범이며, 재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혈액암이라..." 유족, 선고 결과에 실망

피해아동 이 모 군의 유족,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
피해자 유족은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판결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이 모 군 아버지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음주운전자가 혈액암이라니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징역 7년) 형량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경종을 울려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실망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의 목표는 재발 방지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형량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항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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