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방안 건의

입력 2023.05.31 (16:01) 수정 2023.05.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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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늘(31일)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의 건의서에는 "중처법 적용 대상과 처벌 요건, 제재 방식 등을 합리화하고,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총은 산업재해로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중처법 요건을 '사망자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지금보다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된 규정의 뒷부분을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개정하자는 겁니다.

경총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상 조치 등으로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경총은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합리적 수준의 경제벌(과태료·과징금 등)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징역 기간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으로 하한을 두고 있는 것을 '7년 이하'로 상한선을 두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시행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년 더 연장해 이들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서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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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5-31 16:02:43
    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늘(31일)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의 건의서에는 "중처법 적용 대상과 처벌 요건, 제재 방식 등을 합리화하고,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총은 산업재해로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중처법 요건을 '사망자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지금보다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된 규정의 뒷부분을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개정하자는 겁니다.

경총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상 조치 등으로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경총은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합리적 수준의 경제벌(과태료·과징금 등)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징역 기간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으로 하한을 두고 있는 것을 '7년 이하'로 상한선을 두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시행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년 더 연장해 이들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서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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