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귄위 “코로나19 이유로 가족 장례식 참석 불허는 인권침해”

입력 2023.05.31 (18:10) 수정 2023.05.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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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모친상을 당한 수용자의 귀휴를 교정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1일) 수용자의 가족생활을 존중해 상을 당했을 때 특별귀휴를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정인 A 씨는 2021년 12월 모친상을 당했으나 교도소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귀휴를 허가하지 않아 상을 치르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형집행법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수형자에게 5일 이내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측은 “2021년 11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였고, 교정시설은 밀집·밀폐·밀접한 특성상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귀휴를 불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 측은 “복귀 시 일정 기간 격리와 주기적 검사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고 동행 귀휴제도로 도주나 추가 범죄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정시설이 수형자 재사회화를 위한 공간임이고 법무부 지침에도 ‘가족관계 회복’이 포함된 점을 고려한다면, 교도소 측은 A 씨가 모친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특별귀휴를 불허한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여기에서 파생되는 망인을 추모하고 기릴 권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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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귄위 “코로나19 이유로 가족 장례식 참석 불허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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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5-31 18:10:29
    사회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모친상을 당한 수용자의 귀휴를 교정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1일) 수용자의 가족생활을 존중해 상을 당했을 때 특별귀휴를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정인 A 씨는 2021년 12월 모친상을 당했으나 교도소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귀휴를 허가하지 않아 상을 치르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형집행법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수형자에게 5일 이내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측은 “2021년 11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였고, 교정시설은 밀집·밀폐·밀접한 특성상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귀휴를 불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 측은 “복귀 시 일정 기간 격리와 주기적 검사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고 동행 귀휴제도로 도주나 추가 범죄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정시설이 수형자 재사회화를 위한 공간임이고 법무부 지침에도 ‘가족관계 회복’이 포함된 점을 고려한다면, 교도소 측은 A 씨가 모친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특별귀휴를 불허한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여기에서 파생되는 망인을 추모하고 기릴 권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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