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3.05.31 (22:07) 수정 2023.05.3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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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라는 용어는 없지만,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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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토론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23-05-31 22:07:00
    • 수정2023-05-31 22:09:34
    뉴스9(전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라는 용어는 없지만,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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