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해줘”…임신한 학원 원장 배 걷어찬 학부모 [오늘 이슈]

입력 2023.06.01 (10:56) 수정 2023.06.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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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원인이 학원비 환불을 거부한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에서 임신 중이던 학원 원장 B 씨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머리와 뺨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원 원장 B씨는 2주 정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번 폭행 사건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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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원인이 학원비 환불을 거부한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에서 임신 중이던 학원 원장 B 씨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머리와 뺨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원 원장 B씨는 2주 정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번 폭행 사건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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