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입력 2023.06.01 (11:23) 수정 2023.06.0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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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 발표된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문서를 비공개한 외교부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오늘(1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정보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며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비공개 협의를 공개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가 간 조약의 협의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체결한 외교협정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GSOMIA)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자료에 관한 정보 역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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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 입력 2023-06-01 11:22:59
    • 수정2023-06-01 12:35:45
    사회
2015년 말 발표된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문서를 비공개한 외교부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오늘(1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정보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며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비공개 협의를 공개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가 간 조약의 협의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체결한 외교협정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GSOMIA)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자료에 관한 정보 역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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