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무죄 확정…이재웅 “혁신은 죄 없어”

입력 2023.06.01 (11:27) 수정 2023.06.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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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논란을 불렀던 타다 서비스 운영진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오늘(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법령상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운영하고 무허가로 '유상 여객운송'을 해 268억 원을 벌어들였다며,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2019년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타다 측은 재판에서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라며 합법이라고 주장했고, 1 ·2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이들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고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는 등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이재웅 전 대표는 대법원 선고 이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면서도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다음 세대, 후배 혁신가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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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1 11:27:19
    • 수정2023-06-01 13:52:11
    사회
'불법 콜택시' 논란을 불렀던 타다 서비스 운영진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오늘(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법령상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운영하고 무허가로 '유상 여객운송'을 해 268억 원을 벌어들였다며,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2019년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타다 측은 재판에서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라며 합법이라고 주장했고, 1 ·2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이들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고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는 등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이재웅 전 대표는 대법원 선고 이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면서도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다음 세대, 후배 혁신가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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