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경기도교육청 서버 해킹한 해커 구속

입력 2023.06.01 (11:35) 수정 2023.06.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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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유출한 해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커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불법 침입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성적 정보 27만여 건을 빼낸 뒤 텔레그램 채널 관리자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해외 IP를 사용했고, 탈취한 성적 정보를 B 씨에게 전달한 뒤 바로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검거된 피의자들이 가진 파일 유출 경로 등을 분석해 27만여 건의 성적 정보 외에 또 다른 정보가 빠져나간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평가시스템과 보안장비 로그 등에 대한 분석 범위를 확대해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지난달 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우연히 서버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성적정보를 탈취한 뒤 실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채널 관리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10월부터 이날까지 5개월간 200여 차례에 걸쳐 해외 IP로 우회해 경기도교육청 서버에 침입하고, 100회가량 자료를 불법 다운로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해킹을 통해 탈취한 자료 중에는 지난해 4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3학년 성적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 씨 외에도 교육청 서버에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는 10대 피의자 3명도 검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경찰은 텔레그램 채널에 최초 유포한 B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정보를 가공하거나 재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침입하거나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유포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재가공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며 성적정보를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면 삭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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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1 11:35:46
    • 수정2023-06-01 11:36:52
    사회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유출한 해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커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불법 침입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성적 정보 27만여 건을 빼낸 뒤 텔레그램 채널 관리자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해외 IP를 사용했고, 탈취한 성적 정보를 B 씨에게 전달한 뒤 바로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검거된 피의자들이 가진 파일 유출 경로 등을 분석해 27만여 건의 성적 정보 외에 또 다른 정보가 빠져나간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평가시스템과 보안장비 로그 등에 대한 분석 범위를 확대해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지난달 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우연히 서버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성적정보를 탈취한 뒤 실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채널 관리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10월부터 이날까지 5개월간 200여 차례에 걸쳐 해외 IP로 우회해 경기도교육청 서버에 침입하고, 100회가량 자료를 불법 다운로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해킹을 통해 탈취한 자료 중에는 지난해 4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3학년 성적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 씨 외에도 교육청 서버에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는 10대 피의자 3명도 검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경찰은 텔레그램 채널에 최초 유포한 B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정보를 가공하거나 재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침입하거나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유포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재가공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며 성적정보를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면 삭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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