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세 대표와 결혼 뒤 81세 모친 부양”…이게 채용 공고? [오늘 이슈]

입력 2023.06.01 (12:36) 수정 2023.06.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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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한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공고.

중소기업의 50대 남성 대표가 자신과 결혼한 뒤 주5일 근무할 평생 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총 10개에 달하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까지 달았는데, 81세의 모친을 모셔야 하고, 올해 8월 혼인신고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등의 황당한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혼인 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거나, 평생 본인의 일을 동반자가 같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에 수습 1개월,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설정돼 있고, 급여는 올해까지는 월 500만 원, 내년부터는 월 1,000만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공고는 각종 SNS로 퍼져 나갔고, 누리꾼들은 "노예를 구한다는 건가, 부모 부양이 무슨 사무직이냐"는 등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결국, 사이트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고는 하루 만에 마감 조치 됐고, 현재는 삭제됐습니다.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60대 남성이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아이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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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1 12:36:30
    • 수정2023-06-01 1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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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한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공고.

중소기업의 50대 남성 대표가 자신과 결혼한 뒤 주5일 근무할 평생 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총 10개에 달하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까지 달았는데, 81세의 모친을 모셔야 하고, 올해 8월 혼인신고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등의 황당한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혼인 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거나, 평생 본인의 일을 동반자가 같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에 수습 1개월,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설정돼 있고, 급여는 올해까지는 월 500만 원, 내년부터는 월 1,000만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공고는 각종 SNS로 퍼져 나갔고, 누리꾼들은 "노예를 구한다는 건가, 부모 부양이 무슨 사무직이냐"는 등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결국, 사이트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고는 하루 만에 마감 조치 됐고, 현재는 삭제됐습니다.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60대 남성이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아이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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