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쏜 ‘군사위성’ 내 집에 떨어졌다면?

입력 2023.06.01 (14:00) 수정 2023.06.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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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오전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1형'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쏘아올렸지만 실패했습니다.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예정됐던 군사정찰위성 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로켓 정상 비행 중 2단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잃고 서해에 추락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쏜 건 2016년 2월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인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행위로 국제사회에서도 규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북한의 이번 발사는 우리나라에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고 넘어갔지만, 만약 북한이 쏜 로켓이나 위성이 우리나라 영해 또는 영토에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이로 인해 사람이 다쳤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국제조약'상 북한이 배상 책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제7조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 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진다.

로켓이든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우리 영토로 떨어져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주로 물체를 발사한 주체인 북한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 나라와 북한이 가입돼 있는 국제 조약 두 가지가 근거입니다.

첫 번째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1967, 우주조약)' 그리고 두 번째가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조약(1972, 책임조약)'입니다.

이름이 참 길죠?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이 조약들은 우주로 쏘아올린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거나 해서 지표면과 항공기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정해 놓은 국제 조약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임조약의 경우 우리 나라에선 1980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해당 조약에 가입했다고 발표했고요.

따라서 북한이 쏜 로켓·위성 혹은 그 구성품·추락물 등 우주 물체로 인해 우리 나라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는 조약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UN 사무총장을 통해 발사국, 즉 북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 청구는 손해발생일로부터 1년 혹은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조약(책임조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제2조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 표면에 또는 비행 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
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발사국에 제시되어야 한다. 당해 발사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제3국에 대하여 발사국에 청구하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는 청구국과 발사국이 공히 국제연합의 회원국일 경우, 청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1. 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는 손해의 발생일 또는 책임져야 할 발사국이 확인한 일자 이후 1년 이내에 발사국에 제시될 수 있다.

실제로 조약을 통해 국가 간 배상이 이뤄진 유명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지난 1978년 고장난 소련의 원자력 잠수함 탐지용 해양 정찰 감시위성, 코스모스 954호 사건인데요.

1977년 발사된 이 위성은 위성 압력계통에 고장을 일으켰고, 결국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코스모스 954호는 대기권에 돌입하면서 산산이 부서졌고, 그 잔해가 캐나다 북서지역 800km에 걸쳐 흩뿌려졌습니다.

자료사진자료사진
문제는 이 위성에 원자로가 실려 있었단 점이었죠.

캐나다는 군을 동원해 파편 등을 수거했고, 방사능에 오염된 파편 2개가 발견된 사실을 소련과 UN 사무총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소련은 방사능 오염의 원인이 위성 때문이었단 점을 인정했습니다.

캐나다는 책임조약에 근거해 위성 잔해 수색과 방사능 검사, 청소 작업에 쓰인 비용 일부를 청구했고, 3년 동안 교섭한 끝에 1981년 소련이 캐나다에 당시 300만 캐나다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배상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 개인이 직접 법원에 소송 낼 수도

다만 말씀드린 조약들은 국가 간 책임 관계를 정리한 것이어서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그 유족 등이 조약을 근거로 해당 정부에 직접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개인 차원의 대응으로는 민법과 같은 국내법을 근거로 법원에 따로 북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는 방식이 현실적일 텐데요.

북한 역시 우주에 쏘아 올린 물체로 인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2013년 제정한 '우주개발법'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해당 법령 제19조를 보면 '우주활동과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다른 나라가 우리 나라의 우주활동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업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주활동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그 배상을 하거나, 배상받을 수 있는 원칙을 정해둔 것이어서 배상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2013.4.1)

제19조 (사고조사 및 구조, 피해보상)
우리 나라 령역에서 우주활동과정에 발생한 사고조사와 사고후과를 가시기 위한 사업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지도밑에 한다.
우주활동과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다른 나라가 우리 나라의 우주활동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업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 실제로 배상 가능할까…'모르쇠' 일관하면 사실상 어려워

만약 제3국 정부가 우주로 쏜 물체가 우리 나라에 떨어진 경우 위 조약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구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배상받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상대가 '북한'이라는 점이겠죠.

우선 책임조약에 따른 배상의 경우 물체를 쏘아올린 국가와 피해를 입은 국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청구위원회'를 꾸리게 되는데 이 위원회의 결정에 북한이 따를지 미지수입니다.

나아가 우리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다 해도 북한이 우리 정부와 외교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선 배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내에 소유한 자산이 없어 모르쇠로 일관한다 해도 강제로 배상을 받아낼 방법이 없기도 하고요.

자료사진자료사진

이 때문에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판결은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지만 실제 배상까지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법이 국군 포로 출신 탈북자 2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각각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도 국군 포로 3명이 유사한 소송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원고 2명은 승소가 확정되자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관련 저작물을 사용한 대가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지불했던 저작권료 중 대북 제재로 북한에 전달되지 못한 돈에서 배상을 받으려 했지만 추심금 소송에서 경문협이 승소해 배상이 무산됐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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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6-01 17: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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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오전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1형'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쏘아올렸지만 실패했습니다.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예정됐던 군사정찰위성 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로켓 정상 비행 중 2단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잃고 서해에 추락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쏜 건 2016년 2월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인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행위로 국제사회에서도 규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북한의 이번 발사는 우리나라에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고 넘어갔지만, 만약 북한이 쏜 로켓이나 위성이 우리나라 영해 또는 영토에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이로 인해 사람이 다쳤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국제조약'상 북한이 배상 책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제7조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 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진다.

로켓이든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우리 영토로 떨어져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주로 물체를 발사한 주체인 북한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 나라와 북한이 가입돼 있는 국제 조약 두 가지가 근거입니다.

첫 번째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1967, 우주조약)' 그리고 두 번째가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조약(1972, 책임조약)'입니다.

이름이 참 길죠?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이 조약들은 우주로 쏘아올린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거나 해서 지표면과 항공기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정해 놓은 국제 조약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임조약의 경우 우리 나라에선 1980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해당 조약에 가입했다고 발표했고요.

따라서 북한이 쏜 로켓·위성 혹은 그 구성품·추락물 등 우주 물체로 인해 우리 나라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는 조약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UN 사무총장을 통해 발사국, 즉 북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 청구는 손해발생일로부터 1년 혹은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조약(책임조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제2조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 표면에 또는 비행 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
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발사국에 제시되어야 한다. 당해 발사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제3국에 대하여 발사국에 청구하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는 청구국과 발사국이 공히 국제연합의 회원국일 경우, 청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1. 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는 손해의 발생일 또는 책임져야 할 발사국이 확인한 일자 이후 1년 이내에 발사국에 제시될 수 있다.

실제로 조약을 통해 국가 간 배상이 이뤄진 유명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지난 1978년 고장난 소련의 원자력 잠수함 탐지용 해양 정찰 감시위성, 코스모스 954호 사건인데요.

1977년 발사된 이 위성은 위성 압력계통에 고장을 일으켰고, 결국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코스모스 954호는 대기권에 돌입하면서 산산이 부서졌고, 그 잔해가 캐나다 북서지역 800km에 걸쳐 흩뿌려졌습니다.

자료사진문제는 이 위성에 원자로가 실려 있었단 점이었죠.

캐나다는 군을 동원해 파편 등을 수거했고, 방사능에 오염된 파편 2개가 발견된 사실을 소련과 UN 사무총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소련은 방사능 오염의 원인이 위성 때문이었단 점을 인정했습니다.

캐나다는 책임조약에 근거해 위성 잔해 수색과 방사능 검사, 청소 작업에 쓰인 비용 일부를 청구했고, 3년 동안 교섭한 끝에 1981년 소련이 캐나다에 당시 300만 캐나다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배상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 개인이 직접 법원에 소송 낼 수도

다만 말씀드린 조약들은 국가 간 책임 관계를 정리한 것이어서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그 유족 등이 조약을 근거로 해당 정부에 직접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개인 차원의 대응으로는 민법과 같은 국내법을 근거로 법원에 따로 북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는 방식이 현실적일 텐데요.

북한 역시 우주에 쏘아 올린 물체로 인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2013년 제정한 '우주개발법'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해당 법령 제19조를 보면 '우주활동과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다른 나라가 우리 나라의 우주활동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업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주활동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그 배상을 하거나, 배상받을 수 있는 원칙을 정해둔 것이어서 배상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2013.4.1)

제19조 (사고조사 및 구조, 피해보상)
우리 나라 령역에서 우주활동과정에 발생한 사고조사와 사고후과를 가시기 위한 사업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지도밑에 한다.
우주활동과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다른 나라가 우리 나라의 우주활동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업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 실제로 배상 가능할까…'모르쇠' 일관하면 사실상 어려워

만약 제3국 정부가 우주로 쏜 물체가 우리 나라에 떨어진 경우 위 조약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구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배상받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상대가 '북한'이라는 점이겠죠.

우선 책임조약에 따른 배상의 경우 물체를 쏘아올린 국가와 피해를 입은 국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청구위원회'를 꾸리게 되는데 이 위원회의 결정에 북한이 따를지 미지수입니다.

나아가 우리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다 해도 북한이 우리 정부와 외교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선 배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내에 소유한 자산이 없어 모르쇠로 일관한다 해도 강제로 배상을 받아낼 방법이 없기도 하고요.

자료사진
이 때문에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판결은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지만 실제 배상까지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법이 국군 포로 출신 탈북자 2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각각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도 국군 포로 3명이 유사한 소송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원고 2명은 승소가 확정되자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관련 저작물을 사용한 대가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지불했던 저작권료 중 대북 제재로 북한에 전달되지 못한 돈에서 배상을 받으려 했지만 추심금 소송에서 경문협이 승소해 배상이 무산됐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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