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물어뜯은 개…견주 벌금 5백만 원, 개는 살처분 아닌 ‘몰수’ [오늘 이슈]

입력 2023.06.01 (15:54) 수정 2023.06.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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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개 한마리가 책가방을 멘 어린이를 맹렬하게 쫓습니다.

개한테 물린 어린이는 바닥에 넘어졌고, 쓰러진 뒤에도 약 2분 동안 목과 팔 다리 등을 물렸습니다.

지나가던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쫓아낸 뒤에야 공격은 끝났습니다.

어린이를 공격한 개는 진도 믹스견으로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8살 어린이를 덮친 겁니다.

울산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살처분을 의미하는 폐기가 아닌 몰수 명령이 내려지며 사고견의 처분 권한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살처분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를 구해야 하지만, 이를 맡겠다고 나선 수의사를 찾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 수사 당시 사고견을 살처분하려고 했지만, 수의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처분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견은 동물보호단체에 위탁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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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1 15:54:36
    • 수정2023-06-01 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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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개 한마리가 책가방을 멘 어린이를 맹렬하게 쫓습니다.

개한테 물린 어린이는 바닥에 넘어졌고, 쓰러진 뒤에도 약 2분 동안 목과 팔 다리 등을 물렸습니다.

지나가던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쫓아낸 뒤에야 공격은 끝났습니다.

어린이를 공격한 개는 진도 믹스견으로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8살 어린이를 덮친 겁니다.

울산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살처분을 의미하는 폐기가 아닌 몰수 명령이 내려지며 사고견의 처분 권한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살처분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를 구해야 하지만, 이를 맡겠다고 나선 수의사를 찾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 수사 당시 사고견을 살처분하려고 했지만, 수의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처분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견은 동물보호단체에 위탁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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