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입력 2023.06.01 (18:23) 수정 2023.06.0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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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죄가 안됨’ 통보를 보낸 경찰이, 최근 다시 ‘수사 심의’를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점심 시간을 이용해 학생회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등 3명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지난해 5월 경찰에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집회 시간과 방법을 분석해보니 수업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 재수사 결과 지난달 ‘불송치’ 결론이 났습니다.

이 때 경찰은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 쪽의 집회가 ‘미신고’ 집회지만, 사업장 내 정당한 쟁의 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서울서부지법에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638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가운데 1명은 소를 취하했는데, 오늘(1일) 첫 재판이 진행됐고 다음달 두 번째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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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1 18:23:38
    • 수정2023-06-01 20: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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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죄가 안됨’ 통보를 보낸 경찰이, 최근 다시 ‘수사 심의’를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점심 시간을 이용해 학생회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등 3명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지난해 5월 경찰에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집회 시간과 방법을 분석해보니 수업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 재수사 결과 지난달 ‘불송치’ 결론이 났습니다.

이 때 경찰은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 쪽의 집회가 ‘미신고’ 집회지만, 사업장 내 정당한 쟁의 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서울서부지법에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638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가운데 1명은 소를 취하했는데, 오늘(1일) 첫 재판이 진행됐고 다음달 두 번째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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