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혐의’라더니…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사건 “재검토”

입력 2023.06.01 (21:19) 수정 2023.06.01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연세대에서 청소 노동자들 시위가 시끄럽다고 학생들이 고소해 논란이 됐습니다.

죄가 된다, 안 된다...

검경이 주고 받다가 지난 달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는데 경찰이 갑자기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다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교내 시위를 했던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

일부 학생이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첫 결론은 업무방해 혐의 없음,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있음.

검찰은 교내지만 야외에서 점심 시간 피켓 시위를 한 건 정당한 쟁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경찰도 지난달 초 둘 다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에겐 불송치 통보까지 했습니다.

[연세대 청소 노동자/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 : "경찰서에 가본 역사도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작년에 이런 건으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아주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그런데 서울경찰청 수사 심사관실에서 수사 결과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내 시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인지 미신고 집회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결론이 바뀌면 수사 지휘서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당사자에게 불송치 통보한 사건을 재심사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최근 경찰의 집회 강경 대응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어제 :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자유를 볼모로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왔던 불법에 대해서 경찰로서 해야 할 역할을…"]

오늘(1일) 법원에선 학생 2명이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학생 측은 학습권을 청소 노동자 권리에 비해 하위 권리로 취급해선 안 된다, 청소 노동자 측은 15년간 교내에서 쟁의 행위가 있었고, 학습권을 침해할 만큼의 소음은 내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공부하는 학생도, 노동자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며 담담하게 절차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강민수 서수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무혐의’라더니…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사건 “재검토”
    • 입력 2023-06-01 21:19:37
    • 수정2023-06-01 22:14:25
    뉴스 9
[앵커]

지난해 연세대에서 청소 노동자들 시위가 시끄럽다고 학생들이 고소해 논란이 됐습니다.

죄가 된다, 안 된다...

검경이 주고 받다가 지난 달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는데 경찰이 갑자기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다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교내 시위를 했던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

일부 학생이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첫 결론은 업무방해 혐의 없음,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있음.

검찰은 교내지만 야외에서 점심 시간 피켓 시위를 한 건 정당한 쟁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경찰도 지난달 초 둘 다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에겐 불송치 통보까지 했습니다.

[연세대 청소 노동자/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 : "경찰서에 가본 역사도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작년에 이런 건으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아주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그런데 서울경찰청 수사 심사관실에서 수사 결과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내 시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인지 미신고 집회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결론이 바뀌면 수사 지휘서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당사자에게 불송치 통보한 사건을 재심사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최근 경찰의 집회 강경 대응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어제 :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자유를 볼모로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왔던 불법에 대해서 경찰로서 해야 할 역할을…"]

오늘(1일) 법원에선 학생 2명이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학생 측은 학습권을 청소 노동자 권리에 비해 하위 권리로 취급해선 안 된다, 청소 노동자 측은 15년간 교내에서 쟁의 행위가 있었고, 학습권을 침해할 만큼의 소음은 내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공부하는 학생도, 노동자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며 담담하게 절차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강민수 서수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