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7명 사상’ 공무원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3.06.01 (21:54) 수정 2023.06.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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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검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3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고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큰 만큼 엄정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도로에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중 1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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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7명 사상’ 공무원에 징역 8년 구형
    • 입력 2023-06-01 21:54:04
    • 수정2023-06-01 22:05:16
    뉴스9(대전)
대전고검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3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고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큰 만큼 엄정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도로에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중 1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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