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4·5 보궐선거 비용 10억 2천만 원 보전
입력 2023.06.02 (07:46)
수정 2023.06.02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실시한 울산교육감과 울산 남구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10억 2천여 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별 보전비용은 교육감 선거 9억 5천여만 원, 남구의원선거 7천여만 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교육감 후보 2명과 남구의원 후보 2명이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해 모두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습니다.
선거별 보전비용은 교육감 선거 9억 5천여만 원, 남구의원선거 7천여만 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교육감 후보 2명과 남구의원 후보 2명이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해 모두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선관위, 4·5 보궐선거 비용 10억 2천만 원 보전
-
- 입력 2023-06-02 07:46:03
- 수정2023-06-02 08:03:39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실시한 울산교육감과 울산 남구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10억 2천여 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별 보전비용은 교육감 선거 9억 5천여만 원, 남구의원선거 7천여만 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교육감 후보 2명과 남구의원 후보 2명이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해 모두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습니다.
선거별 보전비용은 교육감 선거 9억 5천여만 원, 남구의원선거 7천여만 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교육감 후보 2명과 남구의원 후보 2명이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해 모두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습니다.
-
-
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김계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